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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근로소득 + 기타소득 연말정산 &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
    카테고리 없음 2025. 1. 31. 12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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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소득(회사 급여)과 기타소득(강연료, 원고료, 상금 등)이 함께 있다면,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지,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. 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 + 기타소득이 있을 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! 🚀


    1. 근로소득 + 기타소득,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?

    📌 연말정산

    •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매년 1월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
    • 회사에서 급여에 대한 세금 정산(소득공제 & 세액공제 적용)

    📌 종합소득세 신고

    • 연말정산 후에도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
    •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+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금 정산

    💡 즉,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만 하면 되고,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!


    2.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vs 초과 시 세금 신고 방법

    기타소득 금액신고 방법비고

    300만 원 이하 연말정산만 진행 (종합소득세 신고 X) 기타소득 원천징수(8.8%)로 납세 완료
    300만 원 초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근로소득 + 기타소득 합산 후 신고

    📌 기타소득 원천징수율(8.8%)이 이미 적용된 경우, 300만 원 이하라면 추가 신고 없이 끝!
    📌 300만 원 초과 시,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가능!


    3.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(근로소득 + 기타소득 포함)

    📌 1️⃣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

    ✅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
    ✅ 프리랜서, 강연료, 원고료, 컨설팅비, 상금 등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
  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, 이자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

    📌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,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됨!


    📌 2️⃣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

    📌 (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~5월 31일)

    1️⃣ 국세청 홈택스 접속🔗 홈택스 바로가기
    2️⃣ "My홈택스" → "종합소득세 신고" 클릭
    3️⃣ 신고 유형 선택 (간편 신고 or 일반 신고)
    4️⃣ 근로소득(연말정산 완료) & 기타소득 입력
    5️⃣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입력 후 세액 자동 계산
    6️⃣ 신고서 제출 후 추가 세금 납부 또는 환급 확인

    📌 Tip:
    ✅ 종합소득세 신고 시, 연말정산을 다시 하지 않고 기타소득만 추가 입력하면 됨!
    기타소득이 많을수록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(세율 적용!)


    📌 3️⃣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 계산하기

    📌 홈택스에서 신고 전에 미리 세금 부담을 확인할 수 있음!

    1️⃣ 홈택스 → "모의계산" → "종합소득세 계산기"
    2️⃣ 근로소득 + 기타소득 입력
    3️⃣ 예상 세액 확인 후 추가 세금 발생 여부 확인 가능

    💡 기타소득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, 사전에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!


    4.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시 추가 절세 팁!

    💡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만, 아래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    📌 1️⃣ 필요 경비 차감 가능!

    •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60% 필요경비 인정 (실제 비용을 증빙하면 추가 공제 가능)
    • 강연료, 원고료 등에서 교통비, 자료 구입비 등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

    📌 2️⃣ 세액 공제 활용 (연금저축, 의료비 등)

    •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저축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 추가 세액공제 가능
    • 연말정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추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세금 절감 가능!

    📌 3️⃣ 추가 납부 세금 미리 대비 (납부 연기 가능)

    •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이 많다면 분할 납부 신청 가능 (최대 2회 분할)
    • 홈택스에서 "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 연기 신청" 가능

    🎯 결론: 근로소득 + 기타소득 신고 방법 요약

   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만 하면 끝! (추가 신고 X)
    기타소득이 300만 원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!
    종합소득세 신고 시, 근로소득 + 기타소득 합산하여 세금 정산
   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 & 필요 경비 공제 활용하면 절세 가능!

    📌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다면,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 마세요! 😊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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